메뉴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채용비리 항소심서 징역 6월·집유 2년

 

[IE 사회] 채용비리 혐의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명령했다.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선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 장기용 전(前)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었던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지인 청탁으로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가 있다. 

 

여기 더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더 많이 뽑으라는 지시를 내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