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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표기보다 함량 미달…허위광고도

 

[IE 산업] 일부 글루타치온 제품이 실제보다 함량을 더 많게 표시·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인 것처럼 광고한 것처럼 나타났다. 글루타치온은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피부 미백과 항산화 효과를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된다.

 

9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글루타치온 식품 20개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실제 함량이 광고보다 적었다. 조사 대상 중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7개인데 이 중 5개 제품은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함량의 절반(50%)에 불과했다. 해당 5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표시·광고 개선계획을 회신한 상태다.

 

또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 100개의 광고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59개 제품에서 부당광고였다. 이 가운데 46개 제품 광고는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과 같은 표현으로 건기식으로 오인하게 했다.

 

여기 더해 '피부 미백'을 포함한 거짓·과장 광고 6개 제품,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도 5개 제품에서 발견됐다. '여드름 케어'처럼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는 2개 제품이었다. 부당광고가 적발된 59개 중 54개 사업자는 소비자원 시정권고에 따라 부당광고의 개선계획을 보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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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속에서 저절로 생기는 물질로 간 수치 개선과 뇌 신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줌.

 

그러나 제품으로 먹었을 때는 사람에 따라 위 속에서 분해돼 체내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지 논란이 분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루타치온 제품을 '기타가공품'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