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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폐지…단통법도 없앤다

 

[IE 산업]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 영업제한시간을 활용한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한다.

 

22일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다.

 

토론회 결과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게 됐다. 또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세부 논의가 필요해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대형마트업계는 의무휴업일을 현행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과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협의 자체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014년 제정된 단말기통신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이익은 제대로 못 지키면서 기득권만 배불리고 있다"며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은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되도록 했다.

 

여기 더해 정부는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웹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 출판사를 독려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신생 콘텐츠인 웹콘텐츠의 산업구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별도의 적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다. 이 외에도 정부는 영세 서점에서는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풀어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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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