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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3억 받은 맘스터치 "공정위 결과 존중…후속 조치 검토"

 

[IE 산업] 가맹점주들이 점주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게 된 맘스터치가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맘스터치 운영사 맘스터치앤컴퍼니(맘스터치)가 점주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하고 압박한 행위로 공정위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았다. 다만 맘스터치가 패티 가격을 인상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맘스터치는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본 사안과 관련해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맘스터치는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 창사 이래 고수한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할 것"이라며 "또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하겠다"고 제언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상도역점을 포함한 61개 가맹점주들이 지난 2021년 3월 1300여 개 전국 가맹점주들에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한 것을 두고 경고성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지난 2021년 4월 418개 가맹점주들이 모인 점주 협의회가 구성되자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가입자 명단 제출과 함께 대표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맘스터치 가맹본부 임직원 2명이 상도역점을 방문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 회장직 사임을 종용하고 '본사 신용 훼손 및 가맹사업 장애 초래'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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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맹점주는 맘스터치가 2020년 10월 싸이버거 패티의 가격을 올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 당시 공정위 심사관 측은 최대 67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주장.

 

그러나 공정위 심의위원들은 맘스터치가 본부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가맹점에 환원하고 소비자 가격을 인상해 가맹점주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해 심의절차를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