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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반박 "출처 불명의 문서…사실과 다르다"

 

[IE 산업] 쿠팡이 채용 기피 명단을 작성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활용했다는 의혹 보도에 "출처 불명의 문서"라며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13일 MBC는 쿠팡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엑셀 문서 파일을 입수, 쿠팡이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건강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유와 함께 기피 인물 명단을 작성해 채용을 제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사법 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매년 수십만 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분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이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직원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MBC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 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떤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장문 말미에 쿠팡은 "MBC는 출처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CFS와 CFS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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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블랙리스트 작성 운용·의혹을 받은 새벽 배송 업체 컬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