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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에 1억7800억 원 과징금…PB상품 허위 단가 발주서 발급 적발

 

[IE 산업] 쿠팡이 자체 브랜드(PB)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 허위 하도급 단가 발주서 발급 쿠팡에 과징금 부과

 

2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쿠팡 자회사)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상품 제조를 맡기면서 허위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를 발견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7800만 원을 부과했다.

 

실제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서와 다른 계약 내용을 입증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계약 내용을 명백히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서면 미발급'으로 판단한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가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 "허위 단가 기재 사실 없어" 반박…법적 대응

 

쿠팡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 단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에 임시 가격을 기재한 것일 뿐 허위 단가를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가격을 별도 서면으로 작성했고 합의된 가격으로 100% 지급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정위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쿠팡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임시가격을 기재한 사실을 허위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