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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결산기 한계기업 '투자유의안내' 발동

 

[IE 금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오면서 '투자유의안내'를 발동한다고 11일 알렸다. 결산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로 투자 피해를 예방,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다.

 

이날 거래소에 따르면 결산기 일부 한계기업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공시하기 전 최대주주와 같은 내부자가 사전에 보유한 지분을 처분해 손실을 피했다. 아울러 허위·지연 공시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처분하기도 했다.

 

거래소는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대규모 자금조달 ▲호재성 정보유포 ▲이외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후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시감위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할 때마다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더불어 테마주 형성 또는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시장 질서 교란 혐의 포착 시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 매매를 자제해 달라"며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 후 신중하게 투자할 것"을 조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