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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H지수 ELS 이슈' 금투업계 "은행주에 영향 미지근"

 

[IE 금융] 금융투자업계가 대규모 손실 사태를 일으킨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금융감독원(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이 은행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판매사와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으로 이에 따라 판매사는 투자자 손실에 대해 0%~100%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SK증권 설용진 연구원은 "만약 가중 요인을 감안하면 대형 은행들의 배상 비율은 평균 40%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우리은행을 제외하면 대형 은행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주의 비용 부담은 일회성 요인인 만큼 주가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은행주의 주주환원 확대 기조도 이전처럼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DB금융투자 정광명 연구원은 "이미 ELS 배상 관련 이슈의 상당 부분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대형 시중은행의 높은 보통주자본비율(CET1) 비율과 이익 규모를 고려하면 은행의 주주환원 정책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전배승 연구원은 "이미 오랜 기간 표면화된 이슈인 데다, 기본배상 비율이 예상 범위 수준"이라며 "또 최근 H지수 하락세도 일단락을 보여 은행주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향후 은행권의 ELS 판매가 위축될 수 있어 하반기 수수료 이익 확보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NH투자증권 정준석 연구원은 배상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는 KB금융에 대해서 "ELS 배상으로 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지만, 이미 회사는 대규모 추가 충당금을 적립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서 "KB 외 타사는 ELS 배상 부담이 현저하게 낮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