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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금융 DLF 2심 판결에 '상고' 결정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최근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승소로 판결 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14일 금감원은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함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판결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금융당국은 "함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함 회장, 하나은행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서울고법은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금융당국은 DLF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는 중징계로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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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는 지난 2019년 해외금리가 하락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름. 위험성이 큰 상품임에도 우리, 하나은행이 DLF 상품 현장에서 고객에게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불완전 판매'도 존재.

 

이에 금감원이 이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액은 8224억 원이었는데, 우리은행이 4012억 원, 하나은행이 3876억 원어치의 상품을 판매 .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피해자들에게 40~80%의 금액을 배상할 것을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