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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은행 이어 보험사도…삼성생명,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 시작

 

[IE 금융]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도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하기 시작.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제한하라고 각 영업점에 통보.

 

특히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하고 대출받는 형식의 '즉시처분조건부 대출'도 취급도 중단. 또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일정 기간 낼 수 있는 거치형 대출 역시 제한. 이 경우 대출 이후 원리금을 함께 상환해야 해 대출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

 

보험사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담대를 제한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 

 

앞서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급증세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 만기와 한도를 축소하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것.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생보사) 주택 관련 대출잔액(가마감 기준)은 30조6080억 원으로 전월 말 30조2248억 원보다 3832억 원 증가.

 

보험업권 주담대 금리 하단은 3%대 중반까지 낮아졌고 은행보다 10%포인트(p) 높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율(50%)이 적용돼 은행보다 대출 한도도 넉넉한 상황. DSR은 대출자가 한 해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

 

이에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보통 보험업계에서는 업계 1위 삼성생명이 정책을 시행하면 나머지 보험사가 이를 뒤따르는 방식으로 전개.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박충현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제언.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