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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한은행, 1주택자·분양 임차인 전세대출 제한…실수요자는 예외

 

[IE 금융] 신한은행은 이달 13일부터 주택 보유자 및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에 대해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

 

12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 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와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대출 취급은 가능.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갭투자와 같은 투기성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조건 등이 달린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면서도 신규 분양 주택 세입자에 대한 전세대출은 실수요로 보고 대출을 허용. 그러나 입장을 선회해 이조차도 제한하기로 결정.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 이전(취업, 이직, 지방 발령 등) ▲자녀 교육(자녀가 타지역 학교로 전학) ▲질병 치료(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모 봉양(60세 이상 부모 봉양 위해 부모와 동일 지역 거주) 등. 

 

또 ▲학교 폭력(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이혼(이혼 소송 중인 경우) ▲분양권 취득(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 취득한 경우)도 인정.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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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MCI·MCG 취급을 중단했으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 원으로 제한. 주담대 최장기간도 30년으로 축소.

 

여기 더해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 최대 100%까지 제한했으며 이달 13일부터는 마이너스 통장 최고 한도도 5000만 원으로 하향 조치. 이는 주담대를 제한하는 은행이 늘어나자 신용대출로 수요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