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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모집인 통한 주담대 중단…금리도 상향

 

[IE 금융]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에 대한 대출모집인 접수를 중단하고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대출 금리도 상향하기로 했다.

 

25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달 27일부터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의 대출모집인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지만 중도금, 이주비, Tops부동산대출, 마이카대출,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은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신규 취급 시 본부에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다음 달 4일부터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올린다. 신규 구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금리는 상품에 따라 0.1~0.2%포인트(p) 뛴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보증기관에 따라 0.1~0.45%p 인상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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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지난 13일부터 주택 보유자 및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에 대해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 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와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대출 취급은 가능.

 

이에 앞서 MCI·MCG 취급을 중단했으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 주담대 최장기간도 30년으로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