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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환전 MTS서 가능" 일반 환전 인가받은 네 번째 증권사 'NH투자증권'

 

[IE 금융] 그동안 투자 목적과 관련한 환전 업무만 가능했던 증권사가 일반 환전 업무에 대한 빗장이 풀리면서 속속 서비스 도입에 나서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기획재정부(기재부)로부터 일반 환전 업무를 인가받았다. 이에 이 증권사 고객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올해 안에 쉽게 환전 가능하다.

 

기존 증권사는 투자 목적의 환전 업무만 할 수 있었지만, 기재부가 지난 2023년 2월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개인·기업 고객 대상 일반환전 업무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신설해 수출입 기업 환전과 유학, 여행과 같은 일반 목적의 환전 업무도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증권사가 업무 도입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기재부가 구체적인 유권 해석을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했고 지난달 외국환거래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대상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를 받은 증권사다. 종투사 자격을 얻으려면 별도 자기자본 3조 원을 충족해야 하며 종투사가 될 경우 자기자본의 100%를 기업금융(IB)에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자기자본 200% 안에 기업 신용공여, 헤지펀드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도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종투사 자격을 받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즈원 ▲대신증권 ▲키움증권 등이다.

 

NH투자증권은 일반 환전 인가 획득을 위해 외국환거래 규정과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체크리스트 절차에 따라 내부통제 조직, 전산 설비 구축처럼 외환 거래에 따른 리스크 준칙을 마련했다.

 

NH투자증권 측은 "다양한 고객층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 기존 투자 목적 환전만이 아닌, 환전과 연계한 다양한 외환 상품 및 서비스를 일반 환전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우리나라 증권사 가운데 최초로 서울외환시장에 진입했으며 비은행권 중 처음 서울외환시장협의회에도 참가, 튼튼한 외환시장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최근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 증권사는 작년 11월 트래블월렛과 함께 '나무 트래블월렛' 카드를 출시해 편리한 환전 및 결제 서비스를 구현한 바 있다. 이 카드 보유 고객은 NH투자증권 모바일 거래 플랫폼 나무(Namuh)에서 45개 외화를 실시간 환율로 환전할 수 있으며 해외 결제 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NH투자증권보다 앞서 일반 환전 업무 인가를 취득한 증권사는 키움, 신한, 삼성증권이다. 키움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작년 7월과 9월, 삼성증권은 지난달 일반 환전 인가를 획득했다.

 

인가를 취득한 뒤 이들 증권사는 관련 인프라 개발을 진행 중이며 서비스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 출국자는 2872만773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의 99% 수준까지 올랐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