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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기업회생' 홈플러스 납품 협력업체, 긴급 금융지원

 

[IE 금융]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나선 홈플러스의 납품대금 지급을 돕기 위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긴급 금융지원에 들어갔다.

 

10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은 이달 11일부터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납품대금 입금 지연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최대 5억 원 범위 신규 대출 지원 ▲대출 만기 시 원금상환 없이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에 대한 상환유예 등을 실시한다.

 

또 연체 중인 협력업체에게는 연체 이자도 면제해 줄 방침이다. 이는 홈플러스에 일정 기간 납품한 사실만 확인되면 별도의 확인 서류 없이 이뤄진다.

 

KB국민은행도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협력업체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은행은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자금을 풀기로 했으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경우 일부 상환 없이 기한 연장도 된다. 이밖에 금리우대 및 수수료 감면과 같은 혜택도 제공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기업당 최대 5억 원 긴급 신규 자금 ▲대출 감액 없이 기간 연장 ▲수출환어음 부도처리기간 유예 연장 ▲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의 지원 계획을 내놨으며 빠른 심사를 통해 필요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역시 ▲기업당 최대 5억 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원금 상환 없이 최대 1년 범위 내 기업대출 만기 연장 ▲최장 6개월 이내 분할 상환금 유예 ▲최대 1.3% 범위 내 금리 우대 등을 업체에 약속했다.

 

한편, 홈플러스 입점 납품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 등 이들 은행에 빌린 금액이 약 3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의 경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를 실행하지 않았다.

 

외담대는 납품업체가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품하며 받는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미리 받는 상품이다. 만기일이 오면 홈플러스가 업체에 줘야 할 물품 대금을 은행에 내는 방식이다. 은행은 이 과정에서 업체에 수수료를 받는다.

 

현재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대출 만기 시 은행에 이를 낼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만약 이럴 경우 은행이 홈플러스 대신 납품업체에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소구권'을 내밀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납품업체가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에 서울회생병원은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채권 조기 변제를 허가했다. 변제 규모는 작년 12월과 올해 1~2월 동안 발생한 물품·용역대금이며 홈플러스는 자사의 가용자금 6000억 원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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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지난 5일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일부 거래업체의 대금 정산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외담대의 경우 정상 결제되더라도 금융사가 추가 외담대를 하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 그러면서 태영건설이나 티몬·위메프(티메프) 때처럼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챙기겠다고 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