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슈코체크] 공정위, 번호이동 짬짜미 이통 3사에 1140억 과징금…이통사 "법적 대응 모색"

 

[IE 산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이통사) 세 곳에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통 3사 모두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12일 공정위는 브리핑을 열어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140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담합 통한 '번호이동' 순증감 조정…시장 경쟁 제한

 

앞서 이통 3사는 지난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이들은 자율규제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위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담합을 진행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3사가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 정보 공유를 하면서 2015년 11월께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합의 이후 3사는 상황반 운영이 끝나는 지난 2022년 9월까지 특정 사업자에서 번호이동이 순증감이 편중될 경우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이나 인하하는 식으로 조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이 이동통신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제한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의 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지난 2014년 약 3000건이었지만, 2016년 200건 이내로 감소했다.

 

공정위가 내린 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26억6200만 원 ▲KT 330만2900만 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 원이다.

 

◇'공동행위' 통한 경성 담합…방통위와 충분한 토론 후 결정

 

이날 브리핑에서 공정위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은 "더 이상 우리가 고객을 유치하는 경쟁은 하지 말자는 형태의 담합이 발생했다"며 "이는 경쟁 제한, 소비자 폐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성 담합(시장 내 경쟁자들이 가격이나 생산량을 제한하는 담합)의 일종"이라고 비판했다.

 

문 국장은 방통위에서 담합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일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방통위와 일곱 번에 걸쳐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방통위가 여러 번의 의견서를 냈다"며 "최근 이뤄진 전원회의에서도 방통위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고, 이런 의견이 위원회 합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통 3사의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산정 기준을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1%로 산정한 까닭에 대해서는 "과징금 고시에 따라 위법행위 발생 경위와 경쟁 제한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특히 이 건은 이통 3사의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됐는데, 여기서 방통위의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됐기에 그 점도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통 3사 담합으로 일어난 소비자 피해는 정확히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문 국장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이 축소함에 따라 고객이 번호이동을 해서 받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짚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담합에 따른 제재는 앞서 방통위가 과열 경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와 반대 입장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그는 "공정위는 이통 3사가 '공동행위'를 통해 번호이동 순증한 건수에 대한 조정을 합의했다는 점을 처벌한 것"이라며 "방통위 과징금 제재는 단통법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특정' 이통사의 '단독적인' 결정을 제재한 것과 분명히 다르다"고 제언했다.

 

이통3사 "공정위 결정 유감…법적 대응 모색"

 

이통사들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모두 유감을 표한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통 3사 관계자는 "방통위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이통사 측은 "지금까지 방통위 규제를 따르지 않을 시 단통법에 따라 과징금 제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다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