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MG손해보험(MG손보)이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메리츠화재마저 인수를 포기하면서 다섯 번째 매각 시도도 무산으로 돌아갔다. 이에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
13일 금융감독원(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138040)는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고 공시했다.
메리츠금융은 "예보로부터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MG손보의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각 기관 견해 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8월 MG손보 매각 공고에 깜짝 등장해 같은 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MG손보 노동조합(노조)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이 노조는 사무금융노조 중에서도 강성 노조로 꼽힌다.
노조 측은 메리츠화재가 우량 자산만 선별하는 P&A 방식을 통해 노동자들을 해고할 것을 우려해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메리츠화재의 실사를 막았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직원 10% 고용 유지와 250억 원 규모의 위로금을 제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번 매각 실패로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MG손보의 새 주인 찾기는 다섯 번이나 실패하면서 청산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예보는 지난 1월 "추가 매수 희망자를 찾는 것은 불확실하다"며 "MG손보 경영이 악화한 상황에서 이번 매각 절차가 지연되면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산 혹은 파산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험 계약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만약 보험사가 청산되면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 원까지만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아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다. 현재 MG손보 고객은 약 124만 명, 청산 관련 피해 금액은 대략 17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보험사 고객은 금전 손실 외에도 기존과 같은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과거에 가입한 보험을 타 보험사에 새로 가입을 요청할 시 거절될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가입이 되더라도 보험료가 껑충 뛰게 된다.
한편, MG손보는 지난 2012년 경영이 악화하면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2013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인수, 사명을 MG손해보험으로 변경했다. 그럼에도 부실이 지속되자 예보가 나서 입찰에 나섰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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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분기 말 MG손보 지급여력비율(K-ICS)은 42.71%로 작년 말 64.02% 대비 21.31%포인트(p) 하락. 이 비율이 100%보다 낮다는 것은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100%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