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지난 4일 아워홈 용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한 직원이 9일 결국 숨을 거두면서 아워홈 구미현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고 당일 이영표 경영총괄 사장 사과에 이어 단독 대표인 회장도 사과에 나선 것.
이날 구 회장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현장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유가족 지원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 더해 그는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책을 수립,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내걸며 재차 사과의 말을 남겼다.
이영표 경영총괄 사장도 지난 7일 "이유를 불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전 사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 안전 경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앞서 이달 4일 오전 11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아워홈 공장에서 30대 직원 A씨가 어묵 냉각용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기계는 어묵을 냉각하고자 큰 통에 넣고 회전시키는 형태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의식불명 상태였으며 의식을 헤매다 결국 이날 사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폐쇄회로(CC)TV가 없어 사고 장면을 볼 수 있는 영상이 없어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만약 위법 사항 발견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직원 사망에 본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간다.
중처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일어났을 때 적용된다. 여기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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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아워홈 노동조합(노조)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식품연구센터에서 규탄대회를 개최, 구미현 회장과 이영표 대표의 퇴진을 요구.
이들 노조는 "창업주 고(故) 구자학 회장이 작고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오너 2세들이 밀실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매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극심한 갈등과 분노를 겪고 있다"고 지적.
아워홈은 지난 2월 한화그룹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지분 인수 계약을 맺고 매각을 추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