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카드사에서 받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은행 신용대출에 카드론을 더해 주택 매매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추후 실적은 암울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전날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드업계는 카드론을 신용대출에 포함 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냈지만 당국은 이를 묵살했다. 기타 대출로 분류되는 카드론은 서민의 급전 창구로 불리며 각종 규제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카드론까지 실행해 주택 구입을 하는 사례도 여럿 발생했다.
다만 금융위는 현금서비스의 경우 신용대출에서 제외했다. 카드론보다 대출 한도가 작을뿐더러,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하는 특징을 지녔기 때문.
이처럼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되면 카드사 실적에 큰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카드사는 카드결제수수료가 13년째 내려가자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수익원 중 하나로 활용했다.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보면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지난 2023년 34조9865억 원, 작년 37조5689억 원, 올해 5월 말 기준 42조6571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카드론 이자 수입 역시 2023년 4조5300억 원에서 지난해 5조9000억 원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달 27일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을 연 소득의 1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는데, 카드론 역시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서 잔액은 급 하향세를 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들은 수익성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또 자영업자가 급전이 필요할 때 카드론을 쓰곤 하는데, 이런 고객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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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설정. 이처럼 주담대 한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또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