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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챠 속임수 종말"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누락 시 입증 책임 전가·최대 3배 배상


[IE 산업] 게임 내 이른바 '가챠(Gacha, 랜덤 뽑기)'로 알려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 규제가 1일부터 본격화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확률 눈속임 또는 과도하게 낮은 희귀 아이템 확률 탓에 고과금을 유도해 입방아에 꾸준히 오르던 문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게임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최대 세 배의 손해배상과 함께 입증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이는 지난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기헌·유정주 의원이 각각 게임 이용자 권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이들 발의안을 통합해 마련한 위원회안이 작년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 1월 말 공포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적용된다.

 

개정안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게임사의 확률 조작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게임사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2~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시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갔다.

 

더불어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신고 및 피해구제센터'가 세워진다. 이 센터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이용자 민원을 받으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중재 및 법률 지원까지 돕는다. 다만 현재 예산 문제 탓에 TF(태스크포스) 형태로 꾸려진다.

 

이재명 대통령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를 직접 거론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확률이 정확히 몇 퍼센티지(%)인지, 피해를 봤을 때 개인은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손해배상액은 충분한지" 등을 물었다.

 

업계에서는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새 규제가 기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전자상거래법과 중복돼 이중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주요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구독형 모델, 외형 변경 아이템, 확률 확정 상품 판매 등 새 수익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또 콘솔 게임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하반기 신작 출시를 앞둔 게임사들은 새 수익모델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 엔씨소프트 박병무 대표는 올 4분기 출시 예정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신작 '아이온2'가 리니지 라이크식 수익모델을 지양한다고 언급했다. 리지니 라이크식 수익모델은 이 회사의 대표작 리니지 시리즈에서 유래한 '과금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BM)'을 의미하는데, 모바일 게임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

 

오는 26일 출시하는 MMORPG 신작 '뱀피르'를 만든 넷마블도 온라인 쇼케이스를 통해 "뱀피르는 소과금 이용자를 고려해 설계했고 고과금 중심의 기존 수익모델과 차별화된다"며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이용자 경험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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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강화 중. 일본의 경우 일정 규모의 아이템을 모으면 보상을 주는 구조인 '컴플리트 가챠'를 법적으로 금지.

 

중국은 뽑기 확률을 퍼센티지 또는 횟수 기반으로 공개해야 하며 8세 미만은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금지함. 8세 이상도 구매 금액과 횟수를 제한.

 

벨기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간주했으며 위반 시 최대 80만 유로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을 부과. 네덜란드는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 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면 도박으로 간주.

 

독일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하는 게임에 청소년 접근을 차단. 또 소비자 보호 중심의 규제를 논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