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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로 주가 올린 뒤 부당이득 취득…금감원, 전직 기자 일당 구속

 

[IE 금융] 금융당국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특징주 기사로 작성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려 차익을 챙긴 일당을 적발했다.

 

23일 금융감독원(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은 이런 특징주 기사를 통해 111억8000만 원의 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관련 제보를 받아 정황을 확인한 뒤 서울남부지검에 이를 고발했다. 이에 남부지검과 특사경은 언론사를 포함한 50여 곳의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에 들어갔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전직 기자 A씨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나 미리 파악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특징주로 부각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이 기사를 보도하기 직전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B씨는 해당 주식을 매수한 뒤 보도 후 매도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 111억8000만 원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 외에도 배우자나 제삼자 명의를 이용해 다른 언론사에도 이 기사를 올렸다. 또 아는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사전 공유받아 선행매매에 활용했다.

 

피의자들은 이런 수법으로 약 9년(2017년~2025년) 동안 2074건(1058종목)의 기사를 통해 총 111억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본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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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는 주식시장에서 정책, 기업 실적, 인수합병(M&A) 등 특정 사건이나 이슈로 다른 종목들과 달리 눈에 띄게 움직이는 주식. 여러 종목이 같은 이슈로 함께 움직이는 테마주와 달리 특징주는 개별 종목만 움직임. 주로 ▲급등주 ▲급락주 ▲거래량 급증주 ▲정책 수혜주 등으로 나뉘는데, 단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