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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앎?] 12월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영세 사업자 50% '절감'

 

민생 지원을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전격 인하됩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가 시행되는데요.

 

국세청은 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납부수수료율) 인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시스템 개선작업을 거쳐 지난달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고 내달 2일부터 인하된 납부수수료율이 적용할 예정이라네요.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지난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우선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을 0.1%포인트(p) 일괄 낮췄습니다. 여기 더해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내렸고요. 즉,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셈이죠.

 

다만 연간 총수입금액 1000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대로 수수료율 인하를 적용받지 못하는데요. 또 추가 인하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규 간이 또는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여야 하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개인과 사업자별로 각각 적용되는 납부수수료율은 다음 달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개별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 건, 금액으로는 19조 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 원인데요. 국세청은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 관련 Q&A.

 

Q. 영세사업자 기준은?

 

A.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대상자인데, 신규 간이 또는 연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 귀속분 추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신고자고요. 종합소득세의 경우 업종별로 상이하지만 연 매출 최대 3억 원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Q. 언제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다음 달 2일입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2회(3월, 9월), 종합소득세 추가인하 대상자와 인하 제외자는 연1회(11월) 대상자가 업데이트되고요.

 

Q. 본인이 적용받는 수수료율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A. 다음 달 2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해 납부·고지·환급→기타→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소득세에도 추가 인하율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간이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만 추가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외 기타 세목에는 모두 기본 수수료율(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을 내야 하고요.

 

Q. 내년 1월 과세유형이 일반→간이로 전환된다면 언제부터 영세사업자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이 경우 전산시스템 반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영세사업자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7월 과세유형 전환된 간이과세자도 전산시스템 반영을 거쳐 9월부터 영세사업자 수수료율이 적용되고요.

 

Q.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했는데요. 제가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도 추가 인하율이 적용될까요?

 

A. 종합소득세 추계와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람의 종합소득세에만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외 기타 세목에는 모두 기본 수수료율(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이 적용됩니다.

 

Q.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업종은 도·소매업이고 수입금액은 3억 원 이하인데 추가 인하율이 적용되나요?

 

A. 반드시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하됩니다.

 

도·소매업 3억 원 이하인 경우 간편장부신고 대상자로 신고기한에 맞춰 확정신고하거나 늦어도 9월 말까지 신고해야 11월 이후 추가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네요.

 

Q.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을 판단할 때 과세매출만 합산인가요?

 

A. 과세·면세·비과세 매출을 모두 포함해 합산합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