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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분쟁조정위, SKT 해킹 피해자에 10만 원 보상 제시…총 2조3000억 규모

 

[IE 산업]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위)가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만약 SKT가 이를 수용할 경우 전체 보상액은 약 2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소비자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어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자세히 보면 각 신청인에게 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포인트 지급이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SKT 탓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SKT는 결정서 수령 이후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후 소비자위는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 약 2300만 명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 규모는 2조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SKT는 소비자위 조정안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만약 SKT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이어가야 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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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앞서 5000억 원 규모 고객 보상안과 7000억 원 규모 정보보호 투자 계획 발표. 이번 비용 발생 영향으로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90.9% 급감한 484억 원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