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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유아 무상교육 확대…새해 바뀌는 제도 톺아보기

 

[IE 사회] 내년부터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된다. 또 유아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되며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이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새해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내년 정책 280건이 담겼다.

 

이 책자는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되며 인터넷 서점 전자책 형태로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다.

 

◇배당소득, 최고 30% 세율 분리과세…증권거래세 상향

 

증권 세제를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고배당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이 세법의 골자다. 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 14%, 2000만~3억 원 이하 20%, 3억~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 세율을 적용했다. 다만 공모펀드·사모펀드,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 특수목적회사(SPC)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식 거래 시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는 지난 2023년 수준으로 복귀된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의 경우 현재 0%에서 0.05%, 코스닥·K-OTC 시장(농어촌특별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더불어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한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한다. 단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저율 분리과세(2026년 5%, 2027년~ 9%)를 적용한다.

 

◇청년 자산 형성 후 안정적인 노후 위한 정책 등장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도 등장한다. 가입 기간은 3년으로 장기 가입 부담을 줄였고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일반형 6%·우대형 12%)도 높게 설정됐다.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먼저 사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4%에서 3%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퇴직소득을 연금 계좌에 적립한 뒤 20년을 초과해 장기 연금으로 수령하면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금 계좌를 통한 해외펀드 투자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연금 계좌에서 해외펀드를 비롯한 간접투자기구를 통해 외국 자산에 투자한 다음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연금 수령 시 국내에서 내야 할 세액에서 이미 낸 외국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유아 지원 확대

 

내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초등학생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 등 교육비 지출액에만 15% 세액공제를 적용 중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자녀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 상향한다.

 

여기 더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대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은 4∼5세로 확대된다. 3월부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 시행된다. 이는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 뒤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영역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또 방과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10시 출근제'가 도입되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을 월 210만 원에서 월 220만 원으로 늘린다.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올라갔다.

 

◇지방 소멸 대응…인구감소지역 '혜택 강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등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에게는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제공한다.

 

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여행경비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반기 안에 실시된다. 단체는 20만 원, 개인은 10만 원 한도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는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 지역까지 늘린다.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대중교통비 환급↑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은 215만6880원이 된다.

 

중소기업 직장인 5만4000명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 끼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아침밥은 쌀을 활용한 조식을 1000원에 제공하며 점심밥은 외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 외식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대중교통 고빈도 이용자가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할 때 초과분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모두의 카드)'가 출시된다. 또 만 65세 이상은 기존 K-패스(기본형) 환급률을 30%로 올린다.

 

◇연초 또는 니코틴 포함 모든 제품은 '담배'

담배의 정의는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 금지 ▲경고그림 부착 ▲제세부담금 부과 ▲품목별 판매 개시 전 가격 신고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도 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내년 4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