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E 산업]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7개 점포의 영업을 추가 중단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1월 급여 지급마저 미루게 됐다.
14일 홈플러스는 내부 공지를 통해 "현재 상태로는 1월 급여 지급이 어렵다"며 "현금 흐름이 악화하고 판매 물량 부족으로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알렸다.
밀린 급여는 차후 재무 상황이 개선되면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회사는 직원 급여 지급과 대금 납부를 위해 약 3000억 원의 긴급 운영자금(DIP) 조달을 추진 중이다.
이날 홈플러스는 점포 추가 영업 중단 계획도 공지했다. 이번에 중단되는 점포는 ▲문화점 ▲부산감만점 ▲울산남구점 ▲전주완산점 ▲화성동탄점 ▲천안점 ▲조치원점 등이다.
앞서 지난 8월 홈플러스는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15개 적자 점포의 폐점을 결정했지만, 거래 조건 완화 등을 전제로 이를 보류했다.
그러나 자금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28일 ▲가양점 ▲장림점 ▲일산점 ▲원천점 ▲북구점 등 5곳의 영업을 중단했으며 이달 31일에는 ▲시흥점 ▲계산점 ▲고잔점 ▲신방점 ▲동촌점 등 5곳 점포를 닫는다.
홈플러스 측은 "영업 중단 점포 직원들은 타 점포 전환 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향후 6년 동안 점포 41곳을 정리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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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
기각 결정 사유는 '혐의 소명 부족'.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