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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카페·유흥주점서 방역수칙 위반 4400건 '적발'

 

[IE 사회]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전국 음식점, 카페,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을 위반한 사례가 약 4400건으로 나타났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음식점, 카페, 유흥주점 86만2000개소를 대상으로 벌인 방역수칙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지 않은 4411건을 적발해 현장에서 행정지도했다.

 

또 식약처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음식점 20만 개소,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1만1000개소를 전수 점검했다.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고 오후 9시 이후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음식점은 30개소에 대해 행정명령 조치를 한 바가 있다'며 "카페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2건, 행정명령 2건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지도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현장에서 잘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현장점검과 홍보를 동시에 하면서 방역관리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발령하면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중단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