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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아동 교습 실내체육시설 운영 가능…헬스장·노래방도 검토

 

[IE 사회] 이달 8일부터 아동·청소년으로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모든 체육시설은 같은 시간대 9명 이하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 17일부터 헬스장,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금지를 해제할 예정이다.

 

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며 "교습·강습에 한해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등한 조건을 허용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세에 정부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유흥시설 외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집합금지가 이뤄졌다.

 

이후 지난 3일까지였던 2.5단계 조치가 17일까지 연장되면서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서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 비롯해 학원업계, 노래연습장 업계처럼 6주간 수도권 시설에서 집합금지되면서 생계가 곤란한 점을 이해하고 송구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처럼 환자 감소세 유지가 중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면서 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카페에 대해서도 17일 이후 방역조치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