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법원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부당"…이마트, 공정위 상대 승소

[IE 산업] 이마트가 가습기살균제를 판매 중단 후에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원회(공정위)에 부과받은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현주)는 27일 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알렸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 3월 이마트가 부과받은 과징금 700만 원은 취소된다.

이마트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함유 가습기살균제를 PB(Private Brand) 방식으로 판매했다.

공정위는 올해 3월 "이마트가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누락한 채 삼림욕 효과, 아로마 테라피 효과 등 표현을 통해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며 과징금 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마트는 2011년 8월 판매를 중단한 이후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제품 판매 중지 이후에도 2015년 4월까지 제품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존재한다"며 "올해 5월 피해자가 추가로 나타나는 등 소비자가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존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대상은 '표시·광고' 그 자체가 아니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인데, 표시행위는 이마트가 제품 판매를 종료한 2011년 8월 종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