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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찬성 96%' 국민은행 노조, 1월 8일 총파업 경고

26일 진행된 국민은행 노조 서울·수도권 총파업 결의대회.  (출처: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

[IE 금융] 국민은행 노조가 총파업을 위한 합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2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박홍배, 이하 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27일 하루 전 조합원 참여로 실시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조합원 1만1990명 중 1만1511명(96.01%)의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최종 가결됐다.

전일 국민은행노조는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서울∙수도권 조합원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수도권 조합원 총파업 결의대회를 전개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앞서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산별 교섭을 합의한 지난 9월 18일 이후지난 9월 18일 이후 대표자 교섭을 포함해 모두 열두 차례 교섭을 시도했지만 대다수 안건에서 의견을 맞추지 못해 이달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접수 후 두 차례 조정에도 과거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전 근속기간 인정, 신입직원에게만 적용되는 페이밴드(호봉상한제) 폐지, 임금피크제 진입시기 1년 유예 등 주요 안건을 사측이 거부해 24일 마지막 조정회의도 최종 결렬됐다.

이에 국민은행 노조는 투표 결과를 위시해 내년 1월 8일 전국 KB국민은행 본점 및 영업점 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사측에 경고했다. 이미 국민은행 노조는 부산, 대구, 대전에서 총 조합원 18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5000여명이 참여한 서울·수도권 집회에 이어 내달 3일 광주에서 마지막 결의대회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는데는 성공했음에도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런 만큼 주요 안건을 국민들에게도 제대로 홍보해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것 역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