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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두 번째 실형' 우리은행 이광구 전 행장…은행권 '긴장'

[IE 금융] 지난해 대대적으로 비판을 받은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한 재판 결과가 하나둘씩 나오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우리은행 이광구 전 행장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했다.

이 전 행장은 계속 주식회사의 경우 독자적인 인재상을 추구할 수 있는 재량이 있기에 채용 비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행장의 채용 절차 관여 행위가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채 과정에서 불합격권에 있는 지원자를 합격자로 만든 것은 재량 밖의 일이라는 것.

여기 더해 재판부는 "은행 자체가 공공적 성격을 가졌고 우리은행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이 무한 확대될 수 없고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사기업과 달리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금융 위기 시 공적 자금이 투입되므로 일반 사기업보다 공공성이 더 커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은 지원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 과정을 통해 채용하겠다는 의미로 학력, 연령, 성별 제한이 없다고 하면서 '탈스펙'을 내세웠다"며 "하지만 사회 유력인이나 고위 임직원을 배경으로 둔 것이 새로운 스펙이 됐다"고 짚었다.

이 전 행장의 실형 선고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은행장 중 두 번째다. 대구은행 박인규 전 행장은 작년 9월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과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번 결과가 KEB하나은행과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을 끈다. 지난해 8월, 10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함영주 행장과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함 행장 임기는 올해 3월 주주총회인 만큼 이번 판결이 연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임기가 올해 말까지인 조 회장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둘의 1심 판결은 올해 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은 채용비리 관련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국민은행 임직원들은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작년 10월 인사팀장과 전 부행장,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등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한 뒤 2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