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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린이 게임] 헝다로 짚는 상폐, 개미가 입는 상처

 

중국 2위 부동산개발업체인 헝다그룹(에버그란데) 리스크로 아시아 증시가 자유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곳의 2대 주주인 홍콩 부동산업체 화런즈예의 자진 상장 폐지(상폐) 추진 소식까지 들리네요. 상장 폐지로 유지 비용 및 경영 자원을 줄이면서 장기적 사업 전략에 탄력을 확보한다는 당연한 목표 때문입니다.

 

지난달 헝다 주식 1억890만 주를 주당 평균 2.26홍콩달러에 순매도한 화런즈예는 13억8000만 홍콩달러(한화 약 2113억7500만 원)의 확정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매입 가격보다 86% 내려간 가격에 팔아버렸지만 이도 모자라 앞으로도 헝다 주식을 매각할 거라네요. 이 경우 손실액은 모두 104억 홍콩달러(1조5930억 원)로 추산되고요.

 

주식 가치를 헌신짝처럼 만드는 상폐는 부도나 도산, 파산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상장사 경영상황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후 일정 기간 경영상황 개선이 없으면 정리매매 절차 끝에 증시 리스트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정리매매 때 투기 세력은 정매꾼으로 통칭합니다. 정매꾼이 내놓은 물량을 투자자가 가져가는 일은 폭탄 돌리기라 하는데 무엇보다 이 기간에는 상한가, 하한가 제한이 없는 만큼 바짝 신경을 써야 하고요. 

 

상폐로 피해를 보는 대상 군 중 가장 억울한 이들은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이겠죠. 거래소 재량으로 상폐 결정이 났다 해도 맞설 수단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상폐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해도 어찌어찌 소송까지 돌입한다면 투자자가 직접 손해 관련 내용을 입증해야 하고요.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많은 상폐 대상 업체들은 상폐 무효소송 등 소송전을 불사하지만 대부분은 법원에서 퇴짜(기각)를 놓습니다. 

 

여러 국가 중 미국을 예로 들자면 이 나라에서 투자자 보호 규정을 어길 시에는 집단 손해배상, 경영진 처벌을 비롯해 업체가 휘청거릴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코스피지수도 개천절 연휴를 마치자마자 3000선 밑으로 내려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 개인 투자자 보호가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이슈에디코 정금철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