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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내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는 28일 마침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데요. 공식적으로 한 살,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두 살씩 어려지게 됩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혼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 보험 계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험은 나이별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르고 보험료 인상이나 인하 폭도 연령대에 바뀌기 때문에 나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보험권에서도 만 나이가 적용될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보험은 생일 전후 6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일명 '보험나이'가 적용되는데요.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반올림해 1년으로 계산합니다. 일례로 1993년 1월1일이 생일인 사람이 2023년 6월1일에 보험에 가입할 경우의 보험나이를 계산해볼까요? 이 사람의 6월1일 기준 나이는 만으로 계산했을 때 30년6개월이 되는데요. 끝수인 개월 수가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보험나이는 31세가 되겠죠?

 

이에 보험나이 31세에 적용되는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요. 보험나이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한 살씩 먹게 되기 때문에 오는 2024년 6월1일에 보험나이 32세가 됩니다. 

 

왜 보험나이는 만 나이 셈법이 아닌, 별도의 기준이 있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보험의 특수성을 알아둬야 하는데요.

 

보험은 언제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때문에 가입자 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로 보험료를 계산할 시 생일이 2월28일인 가입자와 3월2일인 가입자가 같이 3월1일에 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생일이 며칠 차이 나지 않아도 3월2일 가입자의 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보험료가 2월28일 가입자보다 저렴해집니다.

 

이 같은 불리함을 최소화하고자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6개월 이후 반올림'의 보험나이를 적용하는 것이죠.

 

이처럼 보험나이는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그러나 이를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상 보험사는 나이가 많을수록 질병이나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 보험료를 올리는데요. 때문에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시로 현재 시점으로 만 29년5개월이 된 사람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하려면 29년6개월이 되는 시점 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보험나이 29세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입 시 나이를 잘못 기재했을 때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나이를 정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