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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압류·매각도 유예

[IE 경제] 정부가 영세사업자 128만 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 조치.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는 8일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

 

내용을 보면 건설·제조 중소기업 사업자 20만 명과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108만 명의 세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자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25일까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 

 

 

이는 재작년 2기 확정신고 당시인 866만 명보다 37만 명 늘어난 전체 납세자 903만 명(법인 126만·개인 777만 명)의 14% 정도 규모로 연장 조치에 해당하는 이들은 3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납부 가능. 

 

여기 더해 연장 대상자 중 일부인 128만 명에게는 3월 신고 분 법인세(법인사업자), 5월 신고 분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납부기한도 3개월씩 직권 연장 계획. 

 

아울러 연장 대상자 중 사업상 어려움 탓에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사업자가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하는 세정 지원 패키지 마련.

 

또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세 환급금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으로 영세사업자와 중소‧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25일까지 조기 환급 신청 시 내달 2일, 일반환급 신청 시 내달 14일까지 환급금 입금.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간접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T·Value-Added Tax)는 상품 생산 시 증가한 가치에 따라 징수하는 세금. 우리나라는 지난 1976년 전기가스세, 통행세, 유흥음식세 등 9개 분류의 간접세(소비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부가가치세법 제정 후 1977년 7월1일부터 시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와 함께 재화 수입자도 포함하는 만큼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 시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