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당국이 보험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을 오는 10월 본격화한다. 5대 생명보험사(생보사)가 첫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험 계약자들의 노후 소득 공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서울시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금융위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당국은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10월 관련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여해 유동화를 가능토록 한다. 또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한 뒤 보험료 납입 완료 및 가능 연령 도달과 같은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를 할 수 있다.
유동화를 할 경우 최소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연금 혹은 서비스)할 수 있는데, 수령 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택할 수 있다.
이날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TF를 운영을 통해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점차 오르면서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개시 시점 사이에 소득 공백에 대응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더불어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앞서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지급형'을 신설한다. 오는 10월 연지급형을 먼저 출시하며 전산개발 완료 이후 오는 2026년 초엔 월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유동화 신청 시 용이한 선택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유동화 비율 및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한층 강화한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5개 생보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출시하는 올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임을 알리기로 했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는다. 다만 (제도 안정화 이후 비대면 접수 확대한다. 이와 함께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보험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TF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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