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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제한' 불만 토로…금융위 "청년도약계좌 가입 어려움 겪지 않도록 조치"

 

[IE 금융] 금융위원회(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의 한도 제한에 대해 "청년의 보유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23일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이재연 원장을 포함한 은행권 관계자,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청년 6명이 참석했다.

 

이날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5년으로 길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중장기에 걸쳐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점을 고려해 꾸준히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가입했다고 말했다.

 

여기 더해 금융거래가 제한돼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언급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수령계좌가 한도제한계좌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등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에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지시하며 계좌의 거래한도 확대에 있어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주요 은행 및 관계기관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꾸준히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라고 응답했다. 또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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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계좌는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고객이 하루에 30만 원(ATM·모바일), 영업점 창구에서는 100만 원까지만 이체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다수는 사회초년생인데, 금융 거래 내역이 없어 이들이 보유한 계좌가 한도제한계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