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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ELS 현장검사 마무리…다음 주 배상안 발표

 

[IE 금융]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가 마무리 순서에 들어가면서 오는 11일 예정된 배상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날 ELS 판매사인 은행 5곳·증권사 6곳 등 11곳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대한 마무리를 짓는다.

 

앞서 금감원은 1차 현장검사를 진행해 드러난 문제점을 근거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사례를 살핀 뒤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2차 검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은 오는 11일 책임 분담 기준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일률적이었던 배상안과 다른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LF 사태 때에는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이행 여부, 부당권유 여부에 따라 20~40%에 달하는 기본 배상 비율이 정해졌는데, 여기에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최종 40~80%의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ELS 배상안은 투자자 나이와 재가입 유무와 같은 여러 요소에 따라 배상 비율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지난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실상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어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주 책임 분담 기준안이 발표되면 홍콩 ELS 판매사들은 내부적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한 이후 자율배상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금감원은 판매사가 먼저 자율 배상에 나서기를 압박하고 있지만, 판매사들은 법률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제시하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오는 11일에는 전국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가 열리며 오는 18일엔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있다. 이사회의 경우 연례행사지만, 홍콩 ELS 배상안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DLF 사태는 지난 2019년 해외금리가 하락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름. 위험성이 큰 상품임에도 우리, 하나은행이 DLF 상품 현장에서 고객에게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불완전 판매'도 존재.

 

이에 금감원이 이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액은 8224억 원이었는데, 우리은행이 4012억 원, 하나은행이 3876억 원어치의 상품을 판매 .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피해자들에게 40~80%의 금액을 배상할 것을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