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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수도권 주담대 한도, 9월부터 하향…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IE 금융] 다음 달부터 연 소득 5000만 원인 대출자가 수도권 소재 주택을 구매하면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30년 만기 분할 상환으로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약 2800만 원 감소.

 

20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으로 차주의 대출 한도가 하향.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실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

 

금융위는 내달 1일부터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 1단계는 지난 2월부터 이뤄짐.

 

우선 금융위는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는 수도권 지역의 대출 한도를 내리기로 결정. 수도권 주담대에는 1.2%포인트(p), 비수도권은 0.75%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 지금은 전국적으로 0.3~0.4%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 중.

 

만약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연 소득 5000만 원의 대출자가 30년 만기, 분할상환으로 대출(금리 연 4.5%·변동금리)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수도권 2억8700만 원, 비수도권 3억200만 원으로 산출. 1단계 스트레스 DSR과 비교하면 각각 2800만 원, 1300만 원 한도가 감소하게 되는 것.

 

같은 조건으로 5년 혼합형 금리를 택할 경우 대출 한도는 수도권 3억300만 원, 비수도권 3억1200만 원으로 1단계 대비 1700만 원, 8000만 원 감소. 이는 대출자가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인데,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한도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큼.

 

다음은 금융위가 발표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대한 문답.

 

◇은행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게 된 이유는?

 

▲최근 들어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기로 판단.

 

◇스트레스 금리를 1.2%p 가산하는 근거는?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 금리 하락 추세를 감안해 1.2%p로 결정. 또 최근 시중은행이 주담대 우대금리 등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상황도 고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가산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국은 은행별 주담대 금리 추이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중. 은행권이 엄정한 상환 능력 심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조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과 관리 목적 DSR이 은행 스스로의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길 기대 중.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한은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주담대는 주택매매 거래 증가와 같은 영향으로 증가 폭이 확대. 1분기에는 12조4000억 원이 늘었으나 2분기 16조 원으로 폭이 넓어짐. 또 주담대 잔액은 1092조7000억 원으로 전 분기 1076조7000억 원을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