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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에 호텔 취소…금감원 "여행자보험서 청구 못 한다"

#. A씨는 경유지인 홍콩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연착돼 예약한 호텔을 취소하고 환불받지 못해 보험사의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숙박비가 아니기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 B씨는 강원도 여행 도중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구급차 이용 후 구급차 운영업체로부터 약 80만 원 상당의 이용료를 청구받았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구급차 이용료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보상 대상이 아님을 안내했다.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최근 여행자보험 가입 시 기존 실손보험과의 중복 보상 제한, 보상 범위 오해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여행자보험 가입 전 약관과 기존 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제언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여행 중 사고로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여행자보험에서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더불어 여행 중 구급차를 이용했을 때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가 아니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약관상 실손의료비 특약은 의료기관 치료비와 약제비에 한정해 보상하도록 규정됐기 때문.

 

또 항공기 지연 특약을 보면 비행기 지연으로 발생한 식음료비나 숙박비처럼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만 보상된다. 일례로 폭설로 비행기가 연기돼 집으로 돌아오면서 장을 본 물품 비용은 보험금 청구가 안 된다.

 

항공편 지연으로 호텔 예약이 취소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는 간접 손해로 분류돼 보상 대상이 아다. 금감원은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의 식음료비, 숙박비만을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여행 중 분실한 물품 역시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다. 휴대품이 도난당한 경우에는 경찰 신고 등 객관적 입증이 필요해야 하며 보상 시 자기부담금이 공제된다.

 

금감원 측은 "여행자보험은 휴대품 파손·도난·강탈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피보험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여행이 중단된 경우 발생하는 추가 귀국비용은 보상되지만, 현지 체류를 대체 일정으로 변경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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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손보사)의 해외여행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286만301건으로 전년 대비 약 100만 건 증가.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8년(224만4662건)보다 많은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