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정했다. 이처럼 주담대 한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 및 은행연합회·제2금융권 협회·5대 시중은행·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과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4월부터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 거래량 증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같은 요소 때문에 지난 4월부터 증가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7000억 원 증가했지만, 4월 5조3000억 원, 5월 6조 원까지 급등했다.
이런 상황이 부딪힌 금융당국은 본격적인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섰다. 우선 금융권 자체대출은 다음 달부터 당초 계획보다 50%,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25%를 낮추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 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담대가 대폭 늘자, 오는 28일부터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
더불어 수도권과 규제지역 안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사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는다. 또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규제지역은 LTV 50%를 적용한다.
여기 더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는데, 2주택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금지된다. 이 지역 내 주담대 대출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 제한한다.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사가 자율 설정할 수 있다. 중도금대출 역시 이번 방안에서 제외됐으며 잔금대출 전환 시에만 6억 원 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과 더불어 다음 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도 있어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었던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마련도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다음 달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강화한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줄면 은행의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져 전세대출 금리가 높아지거나,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수요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 조치가 필요한 전세보증 비율 강화를 제외한 규제를 오는 28일부터 즉각 시행한다. 다만 조치 시행 이전 체결된 계약과 이미 기신청된 대출은 실수요자 피해를 감안해 경과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 더해 서민·취약계층 피해를 감안해, 각 금융사가 '여신심사위원회'를 운영해 필요할 경우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전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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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 부동산 시장을 '상고하중'으로 전망. 상반기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이 강세를 보였지만, 하반기엔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주춤할 수 있다고 진단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