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전날인 5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올린 범인이 제주도에 사는 중학생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앞서 신세계백화점은 폭발물 소동 탓에 영업을 2시간 이상 중단했는데, 신세계그룹은 관련 매출 손실액만 최소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면서 법적 대응 예고했지만, 범인이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인 탓에 난감해졌다.
6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그는 이날 오후 약 12시36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며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 게시글로 경찰은 본점에 긴급 출동했으며 당시 백화점에 있던 고객과 판매 직원 40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또 경찰특공대와 소방인력 약 240명의 인력이 1시간30분가량 백화점 내부 곳곳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을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3시간 뒤 경찰과 신세계백화점은 "게시글이 허위로 확인됐다"는 공식 입장을 냈으며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 본점 영업이 재개됐다.
신세계백화점은 당일 공지를 통해 "본점 평일 평균 매출 기준 약 3~6억 원의 손실액이 추정된다"며 "허위 협박물 게시는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 안전을 위협한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취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범인이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으로 밝혀져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세계 측은 민사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을 모방한 범죄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날 오전 7시께 신세계백화점 하남점과 용인점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된 것. 전날 A씨 본점 폭파 예고 게시글에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이 올라오자 경찰은 긴급 수색과 함께 범인을 검거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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