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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 은행 H지수 ELS 과징금' 2차 제재심 결론 보류…내달 3차 개최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제재심을 열었으나 제재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18일에 열린 첫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에는 다른 안건 없이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결론 도출에는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판매금액(거래금액)으로 적용해 5개 은행 합산 과징금을 2조 원으로 매기고 사전 통보했다.

 

과징금은 KB국민은행이 약 1조 원, 신한·하나·NH농협은행이 각각 3000억 원대, SC제일은행이 1000억 원대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은행권은 금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이 "장래 손익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 책임"이라며 은행의 손을 들면서 이날 금감원 제재의 법적 정당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금감원은 제재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과거 20년 모의실험 결과 제시 의무'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 달 12일 열리는 3차 제재심에서 최종 판단을 이어갈 예정이다. 만약 여기서 결론이 맺어지면 최종 과징금 액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홍콩 ELS 사태는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 지수 급락으로 원금의 절반가량이 증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 H지수는 중국·홍콩에 동시 상장된 50개 우량기업 주가 변동에 대한 종합 지수.

 

은행들이 실적 개선을 위해 H지수 ELS 판매를 과도하게 진행했는데, 이는 불완전판매로 이어짐. 특히 금융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층 피해가 컸음.

 

해당 상품 판매 시점인 2021년 상반기에 H지수는 1만~1만2000원 선이었지만, 2011년 11월 말 5000대 밑까지 내려가기도. ELS는 일정 구간에서는 수익을 지급하지만 손실 구간(녹인, Knock-In)을 넘어서면 원금 손실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