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SK텔레콤(SKT)가 유심 침해사고 관련해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는 고객에 한해 위약금을 면제해 줬지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기간과 상관 없이 올해 안에 신청하는 고객에게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방통위 "SKT 위약금 면제는 올해까지…결합상품도 50% 지급" 결정
21일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따르면 SKT 위약금 면제 신청을 마감 기한을 넘겨 신청해도 인정해야 한다는 두 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조위는 SKT가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시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기에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진단한 것.
또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라는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했다.
여기 더해 분조위는 인터넷과 TV와 같은 SKT 유·무선 결합상품도 위약금 절반을 지급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는데, 절반으로 축소한 것.
앞서 SKT는 통신 약정에 대해서는 위약금 면제를 약속했지만, IPTV와 인터넷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렸다. IPTV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할인을 제공하는데, 여기서 발생한 위약금은 해당 회사 할인에 대한 위약금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분조위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고 이후 결합상품 해지는 SKT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인터넷과 TV가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 상품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유선 서비스도 약정 기간 내 해지하는 것은 예견 가능하다는 말도 보탰다. SKT의 말처럼 결합상품은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 약정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일방 취소…사은품 정상 지급 판단
이날 분조위는 KT에 대한 제제도 나섰다. 이 회사는 지난 1월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운영하며 사은품 제공과 같은 혜택을 광고했지만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제휴 채널 이벤트 대상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 이와 관련해서는 총 22건의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왔다.
분조위는 KT가 지난 1월 23~25일 전개했던 이벤트에서 약속했던 네이버페이 10만 원권 및 케이스티파이 상품권 5만 원권 또는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을 분쟁조정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뿐더러,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진단한 것이다.
더불어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할 사정이 없었으며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 영업(프로모션)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분쟁조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서를 피신청인(통신사)과 신청인(26인)에게 통지했다.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끝난다.
당사자들이 직권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분조위는 "해당 통신사가 이번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