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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인수자 찾지 못한 위메프, 사실상 파산…법원 "기업회생 절차 폐지"

 

[IE 산업]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7월 말께 대규모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의 기업회생 폐지를 결정, 위메프가 사실상 파산 절차에 밟게 됐다.

 

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공고를 통해 위메프 사건과 관련해 "회생 절차를 폐지한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가 채무자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 가치(청산 가치)보다 유지할 때 가치(존속 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를 법원이 거부하면 사실상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파산밖에 없다.

 

만약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위메프와 같이 대금 지급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의 경우 회생절차가 끝났다.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했지만 엇갈린 결말을 맞게 된 것.

 

티몬은 지난 3월 새벽배송업체 오아시스를 인수자로 찾으며 기사회생한 반면 위메프는 끝내 찾지 못했다. 앞서 프랜차이즈업체 제너시스 BBQ가 위메프 인수를 위한 실사에 나섰지만, 인수를 포기하기로 했다.

 

티몬은 지난 3월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오아시스는 티몬의 유상증자(유증)를 통해 발생한 신주 100%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인수대금 116억 원을 냈다. 또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해 티몬 임직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공익채권,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65억 원도 부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지난달 2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모두와 회생채권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며 티몬에 대한 회생 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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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티메프)는 지난해 7월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큐텐그룹 계열사로 있었을 당시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곤욕을 겪음.

 

티몬은 지난 2017년부터 자본잠식 사태였으며 지난 2022년 기준 유동자산 1309억6000만 원, 유동부채는 약 7193억3000만 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못 함.

 

위메프의 2023년 말 기준 유동자산은 617억 원인데, 유동부채는 3098억 원으로 약 다섯 배 높은 수치.

 

이 당시 유통업체 및 여행사들은 위메프의 거래를 끊었으며 카드사와 결제대행사(PG사), 은행권 역시 이들과의 금융 관련 거래를 중단.

 

당시 위메프는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최대한 정산을 빠르게 처리한 뒤 제3 금융기관과 연계한 '에스크로' 방식 시스템을 도입. 안전한 제3 금융기관에 대금을 보관한 뒤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는 즉시 해당 기관에서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정산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