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배인 현재,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의 주택연금 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26일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거주 중인 집을 담보로 제공,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인데,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신청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으로 총대출한도를 계산해 월지급금을 산정한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뒤 주택을 처분할 때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입 18년이 지나도 가입률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통계청 가구 추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HF가 관리하는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고령자 가구) 주택연금 가입률 추정치는 2.5%다.
보고서에서는 이런 주택연금 시장 비활성화 요인으로 ▲연금에 대한 오해 및 불신 ▲상속 의지 ▲자산가치 변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꼽았다. 일부 고령층은 주택연금 급여가 건강보험료 상승이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고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려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은 부동산의 유동화(대출)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규모에 따른 수급자격 변화는 있지만, 주택연금 수령에 따른 수급자격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민간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최근 3년간 취급 건수는 총 12건이었으며 지난 5월 대출잔액도 144억 원으로 미미하다. 또 민간 상품의 경우 종신형이 아닌, 최대 30년 만기 대출형이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공직 연금보다 열위에 있다.
유럽의 경우 보험사의 기존 연금상품을 주택 자산으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과 연계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영국에서는 금융감독기관(FCA) 감독하에 민간 역모기지(ER)가 주택연금 시장을 주도한다. 특히 생명보험사(생보사)가 소유권을 유지하는 담보 방식의 '라이프타임 모기지(ERM)' 상품을 주로 공급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역모기지 시장은 민간 금융기관이 주도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역모기지는 민간 시장을 보완하고 있다.
특히 ERM은 생보사가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들은 연금, 장기요양, 사망보장 상품과 함께 종신 역모기지를 제공해 은퇴 후 노후자금 부족에 대비하는 동시에 상속을 포함한 종합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자산 가치 미반영에 대한 오해 등을 해소해 민간 주도의 주택연금 시장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영국 사례처럼 보험사의 기존 연금상품을 주택 자산으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과 연계된 상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또 보험사의 주택연금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인 'IFRS17' 적용도 고려하고 할인율 조정을 통해 보험사가 기술적 준비금과 자본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보탰다.
강 연구위원은 "영국의 매칭조정처럼 할인율 조정을 통해 보험사가 기술적 준비금과 자본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 부족으로 다양한 상품 개발이 어려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초기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