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설 연휴 귀성길 교통사고와 인적 피해가 평소보다 많아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활용 요령과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 건수는 하루 평균 1만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 증가했다. 이날 경상·중상 피해자 수는 각각 5973명, 386명으로 30% 이상 늘었는데, 특히 중상 피해자는 연휴 이틀 전부터 평상시보다 9.6% 급증했다.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도 상승세를 보였다. 설 연휴 전전날 음주운전 사고는 평소보다 24.1%,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15.8% 많아졌다. 이 기간 무면허 운전 사고는 50.6%, 피해자는 62.5% 뛰었다.
금감원은 이번 14~18일 설 연휴 기간을 대비한 귀성 전 준비 사항부터 사고 발생 대응 요령까지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공개했다.
우선 귀성 전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좋다. 이를 통해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제동장치 등을 무료로 점검받을 수 있는데, 타이어 상태 점검은 겨울철 블랙아이스에 대비해 필수다.
더불어 가족과 교대로 운전할 계획이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도 확인해야 한다. 부부한정, 1인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 발생 시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럴 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일정 기간 운전자 범위를 넓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한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보면 된다. 다만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
귀성길 중 긴급 견인,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배터리 방전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도 활용할 수 있다. 이 특약 역시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상 받을 수 있고 가입 전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횟수를 확인하는 게 좋다. 보험업계는 설 연휴 기간 출동 인력을 확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장시간 운전 시 충분한 휴식, 터널·교량 구간 과속 금지, 충분한 차간 거리 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도 강조했다. 졸음운전이나 과속처럼 중과실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이 가중돼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고속도로 사고로 인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도 있다. 해당 서비스는 고속도로 사고 위험 상황에서 대피 안내 문자를 제공해 신속한 이동을 돕는다. 이 알림은 보험개발원 공식 발신번호(02-368-4000)를 이용하면 된다.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안전을 확보한 다음 사고 차량과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해야 한다. 또 목격자가 있으면 신분 확인 및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확보하면 유리하다. 이후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를 접수해야 하는데,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먼저 신고해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금감원은 음주·무면허 운전의 위험성도 재차 말했다.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보험료 할증, 거액의 사고부담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는 대인 사고 최대 2억8000만 원, 대물 사고 최대 7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동승자 보험금도 40% 감액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 연휴에는 평소보다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출발 전 보험 점검과 안전수칙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동차보험 특약을 제대로 활용하면 예상치 못한 사고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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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후 마신 음복주 한 잔도 위험. 소주나 맥주 한 잔만으로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 면허 취소는 0.08%.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15년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