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전자지급결제(PG)협회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내놓은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이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전면 비판에 나섰다. 12일 PG협회는 "금감원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업계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조치"라며 "중소형 PG사들을 위해 '정산자금 예치' 방안을 추가하는 등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일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알린 바 있다. 모든 PG업자가 의무적으로 정산자금의 60%를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기관에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게 가이드라인의 주된 골자다. 이는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유사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됐다. 그러나 PG업계는 '티메프 사태' 본질은 PG업자의 정산자금 관리 구조 자체의 부실이 아니라 티메프가 2차 PG사 역할을 겸하며 기업 규모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한 데 있다고 짚었다. PG업계는 “PG사들이 티메프에 정산대금 100%를 지급했음에도 이들이 판매자(셀러)들에게 40일 이상 정산대금을 미지급하면서 티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美 구금 한국인들 오후 도착 예정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구금됐던 한국인 316명이 탄 전세기가 한국시각 11일 오후 3시18분경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떠나 오늘 오후 3시쯤 인천공항 도착 예정. 당국 기습 단속으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된 지 7일 만으로 미국 영주권자 한 명은 출국 대신 현지 잔류 선택. 중국 10명·일본 3명·인도네시아 1명도 함께 전세기 탑승.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마감일 올 7월21일 시작된 1차 소비쿠폰 신청 접수가 오늘 오후 6시 종료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국민은 오늘 꼭 신청해야 지원금 수령 가능. 1차 소비쿠폰은 이달 11일 자정 기준 지급 대상자 약 561만 명 중 5002만 명인 98.8%가 신청. 이달 22일부터는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하며 신청은 10월31일, 사용기한은 1차 소비쿠폰과 같은 11월30일.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IE 경제]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강해지며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이 1억8000만 달러 순유입. 12일 한국은행(한은)이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은 1억8000만 달러로 지난 5월 이후 넉 달째 순유입 기조를 나타냄. 다만 반도체와 같은 일부 업종에 대한 차익실현 매도 때문에 전월(24억4000만 달러) 대비 급감한 수치. 이 기간 채권자금은 만기상환, 차익거래 유인 축소와 같은 영향을 받아 7개월 만에 7억7000만 달러 순유출. 주식과 채권을 합친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6억 달러 유출, 이는 지난 4월(-17억 달러)이후 넉 달 만에 전환. 지난달 말 평균 원·달러 환율은 1390.1원으로 전월 1387.0원 대비 상승했지만, 이달 10일 기준 1386.6원으로 소폭 하락. 지난달 원·달러 환율 변동 폭은 5.8원, 변동률은 0.42%로 집계. 이에 대해 한은은 "미 고용 지표가 둔화하면서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에도 거주자의 해외투자가 늘었고 외국인의 증권 자금이 순유출로 전환해 1390원대를 중심으로 등락하고 있다"고 설명. 외환 시장에서 두 통화 간
[IE 경제]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가 1인당 10만 원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12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돌아갔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1인 기구나 다소득원 가구는 형평성에 맞게 기준을 보완했다.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지는데, 올해 6월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취급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고자 고액자산가 가구를 지급 대상에서 우선 제외했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해당 가구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됐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 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 전 국민 지급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