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절판 마케팅이 끊이지 않았던 '경영인정기보험'이 금융당국의 감독 행정을 통해 개편된다. 이 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CEO)를 피보험자로 해 경영진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보험금, 중증 장애 발생 시 지급금, 특정 질병 진단 시 보장 등이다.
2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그간 보험사들이 경영인정기보험 CEO의 사망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 취지에 맞지 않게 '높은 환급률' '절세 효과'를 강조해 불완전판매를 일으키고 있어 금감원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4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으며 같은 해 11월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는 GA(법인보험대리점) 현장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GA 소속 설계사들이 절세와 무관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상품을 판매하거나 개인사업자에 법인 전환, 상속에 활용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계약을 체결한 점이 드러났다. 일부 GA는 중소기업 대표에게 자녀를 GA 설계사로 등록한 후 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주겠다며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이런 조처에도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문제가 발생하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에 이날 금감원은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을 보면 앞으로 보험사들은 경영인의 근무 가능 기간을 살핀 뒤 보험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경영인 연령을 110세처럼 불합리하게 가정했는데, 앞으로는 90세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
또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가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는 법인으로 제한한다. 여기 더해 금감원은 유지보너스 설계 금지하고 보험금 체증을 10년 이후 합리적인 경영인 인적가치 상승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이 동일한 전기납 시 환급률도 100% 이내로 하게끔 했다. 이는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 이권홍 보험리스크관리국장은 "보험금 체증도 현실적인 인적 가치 상승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5~10%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의 평균 환급률은 5년 후 93%, 7년 후 98%, 10년 후 100% 등이다.
보험사마다 편차는 있지만 경영인 정기보험의 가입 한도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80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설계사는 억대 수당을 챙길 수 있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체제에서 보험사 핵심 이익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도 유리해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였다.
이번 개선 방안은 감독행정일 기준(이달 23일)으로 가입 설계 중이던 계약에 한해 인수 가능하게 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점검이나 검사 등을 통해 감독 행정을 어긴 행위가 확인되면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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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달 26일 '2024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대형 GA에 경영인정기보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
이처럼 이 상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생보사들은 개인사업자 대상의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중단. 삼성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주요 생보사들이 개인사업자 대상 판매를 멈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