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외화에 관심을 둔 투자자들이 많아졌는데요. 17일 한국은행(한은)이 발표한 '8월 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내국인,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 거주자의 외화예금은 885억4000만 달러(약 103조9000억 원)로 전월 대비 11억4000만 달러(약 1조3377억 원) 늘었는데요. 이는 한은이 관련한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2년 6월 이후 최대치로 올해 6월부터 석 달째 신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다만 이달 개인의 달러화예금은 지난 5월 이후 석 달 만에 1억8000만 달러(약 2112억 원) 살짝 감소했는데요. 그렇지만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일어나면서 여전히 많은 이들이 외화투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에 시중은행들도 맞춤 상품을 내놓거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외화를 모으는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례로 하나은행은 이달 8일 1달러부터 예금할 수 있는 '일달러 외화적금'을 출시했는데요. 이 상품의 가입 기간은 6개월, 매달 최대 1000달러까지 횟수 제한 없이 납입할 수 있으며 5회에 나눠서 분할 인출할 수…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늘리고 1·2차 중복 대출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5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기존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금리가 지난 1차 당시(1.5%)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3~4%대인 데다, 대출한도가 업체당 10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한 금융당국은 지원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이고 기존 1차 프로그램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중 3000만 원 이내 수급자도 추가 대출이 가능토록 보완했는데요. 이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 방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불필요한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와 책임도 중요한 정책영역"이라며 "특히 1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지원 시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기인한 가수요, 병목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 측면이 있었다"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주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되자마자 대상과 규모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지난 1차 때와 달리 지급 대상 기준이 확정되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큰 틀에서 먼저 얘기하자면 ▲소상공인 ▲방문판매원 ▲특수고용노동자(특고자) ▲프리랜서 ▲취업준비생 ▲아동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Q. 소상공인의 경우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개인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문을 닫았다면(집합금지업종) 200만 원, 영업시간이나 방문객 수에 제한이 있었다면(집합제한업종) 150만 원, 둘 다 해당이 안 되지만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전체 소상공인 가운데 약 377만 명(86%)이 해당합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택시기사도 들어가는데요. 매출이 감소하고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개
최근 다단계식의 가상통화 사업설명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이 투자설명회 참석을 지양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7일 금융위원회(금융위),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에 대한 방역강화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논의됐는데요. 가상통화 투기열풍이 불던 지난 2017년부터 사업자들은 실내강의 방식의 다양한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일반인들의 가상통화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가상통화 투자 외에도 비트코인 채굴기, 가상통화 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 투자 유치에도 이런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통화 투자설명회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카페와 같은 실내에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추세인데요. 특히 기존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9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한 가상통화 빙자형 혐의 업체 수는 92개사로 전년 대비 48개사 증가했다네요. 이들 업체는 투자설명
모두에게 추석 명절은 그동안 멀리 있어 만나지 못했던 가족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기쁨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많은 이들이 고향에 내려가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알바천국에서 올해 추석 계획을 조사한 결과 64.7%가 고향에 방문할 계획이 없거나 방문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소셜커머스 티몬에서도 지난달 말 1500명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47%가 직계가족과 만났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18%는 모두 만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추석 명절 장거리 이동제한 조처를 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많은 이들이 동의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또 다른 불씨가 돼선 안 된다"며 "국민들은 방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연휴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한 바 있는데요. 또 정부도 추석 명절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분기점이 되지 않도록 방역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렇다 보니 추석 선물 트렌드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롯데백화점은 추석선물을 택배로 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많은 이들이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같이 늘어나면서 라면업계가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20일 농심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라면시장은 1조1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는데요. 반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2조 원대에서 횡보하는 라면시장에서 이 같은 반짝 성장은 '위기에 강한 식품'이라는 라면의 특징을 또 한 번 증명했다"고 설명합니다. 또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온라인에서 라면을 주문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났는데요. 통상 라면은 제품 특성상 주로 대형마트나 집 근처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구매가 되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 비중이 크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라면 판매도 많아졌습니다. 농심의 경우 올 상반기 라면 매출 중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약 400억 원이었다고 하네요. 라면 소비가 늘어남과 동시에 라면 소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과 여행과 같은 야외활동이 줄면서 용기면 비
덥고 습한 날씨로 불쾌지수 높은 날,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2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8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장마 이후 높은 습도와 기온 상승은 운전자들이 느끼는 불쾌지수를 높이는데요. 이때 운전자 간 다툼이나 휴가철 교통체증은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 연구소는 이런 심리 요인과 교통사고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여름철(6~8월) 발생한 교통사고 69만 건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불쾌지수가 80 이하일 때보다 80 초과일 때 사고가 28% 많았습니다. 불쾌지수는 기온, 습도, 풍사, 일사 등이 인체에 주는 쾌, 불쾌 정도를 수량화한 지수로 80 이상이면 '불쾌함'을, 86 이상이면 '참기 어려운 불쾌함'을 느낍니다. 이 기간 80 이하인 날의 사고발생건수는 3424건(일 평균 43건), 초과인 날의 사고발생건수는 10만66건(일 평균 55건)이었는데요. 특히 불쾌지수가 80 넘었을 때 오후 2~4시에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또 불쾌지수 80 이하 사고 건수와 불쾌지수 80 초과 사고 건수를 비교하면 20대 사고 비중이 +8.0%포인트로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났는데요. 다른 연령대
오늘만 지나면 월요일까지 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나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7일에는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사가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 거래가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Q. 대출 만기가 17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 대출금 만기가 17일인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연체 이자를 부담할 필요 없이 만기가 18일로 연장됩니다. 단, 가입 상품에 따라 금융사와의 협의 하에 14일에 미리 상환할 수 있는데요. 사(私)인간 거래일 때는 별도로 정한 것 없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익일로 만료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Q. 예금 만기가 17일입니다.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금융사 예금 만기가 17일이라면 만기가 18일로 자동 연장되는데요. 이 경우 17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됩니다. 대출처럼 이 역시 가입 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14일에 예금 인출할 수 있습니다. Q. 17일 전후로 펀드 환매대금 인출 계획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일(14일)은 국내 위탁 택배 서비스가 도입된 지 28년 만에 처음으로 '택배 없는 날'입니다. 때문에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통합물류협회는 14일을 택배 공식 휴일로 결정했는데요. 이는 지난 1992년 국내에 택배 서비스가 생긴 후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택배업 근로자들의 업무량과 근로시간이 늘어나자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택배 운송이 재개될까요? 쿠팡 로켓배송이나 마켓컬리 샛별배송도 중단될까요? 여러분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Q. 모든 택배업체가 '택배 없는 날'에 쉬나요? A. 우선 택배 물량의 다수를 차지하는 CJ대한통운, 롯데택배 등 주요 민간 택배사들이 14일 쉰다는 점을 알아둬야 하는데요. 다만 일반택배(민간택배)인지, 우체국 택배인지, 화물택배 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 우체국 택배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우체국택배의 경우 집배원 40%, 특수고용직인 소포위탁배달원 60%로 구성됐는데요. 집배원은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정상 근무를 합니다. 다만 택배기사에 해당하는
금융당국이 집중호우 피해자에게 빚을 깎아주고 미소금융, 전통시장상인회를 통해 저금리 자금을 추가 지원하는데요. 11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폭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채무 조정을 신청해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번 지원안의 골자인데요. 신복위에서 채무 조정이 확정될 경우 6개월간 원금 상환이 미뤄지며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와 대출원금 감면, 분할상환 등도 이뤄집니다. 또 수해 피해자가 국민행복기금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빚(담보 없는 채무만 적용)이 있을 시 원금을 60~70% 감면해주기로 했다네요.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다면 미소금융, 전통시장상인회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 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날 기준 특별재난지역은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입니다. 신청인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상환 여력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이자상환유예도 지원할 방침인데요.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며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