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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6일부터 '5만~1000만 원 착오송금' 예보 통해 돌려받는다

#. A씨는 지인에게 돈을 보내던 중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착오송금을 했다. 이후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다시 반환지원을 신청했고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 

 

[IE 금융]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할 경우 예보가 1~2개월 이내에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내달 6일 등장한다.

 

 

14일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포함된 개정 예금자보험법이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이는 다음 달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7월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1000만 원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지원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 속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올해에는 PC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은 내년 중 개설될 예정이다. PC 사용이 곤란할 시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할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착오송금인이 작성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예보는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 안내비용, 인건비 등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반환 기간은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