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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또다시 시청 폭파 협박…피해 있다면 최소 7년 이상 징역

[IE 사회] 지난주 일본발 폭파 협박과 같은 계정으로 전국 관공서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서울시청에 접수.

 

전일 서울시청이 접수한 이메일은 전국 시청과 대검찰청, 대학 중 (특정하지 않은) 한 곳에 폭발물을 설치해 16일 오후 2시7분경 폭발할 것이라는 내용인 만큼 경찰은 전국 지역 경찰청에 공조 요청.

 

이에 대전경찰창과 경기남부청, 부산경찰청, 인천경찰청 등은 담당 관공서의 출입문 폐쇄 후 수색과 함께 공무원들 일시 대피 조치. 이날 현재까지 폭발물과 관련된 특이 동향은 미발견.

 

한편 해당 이메일 발송자는 지난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8월9일 오후 3시34분까지 살해하지 않을 경우 시한폭탄을 작동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서울시 공무원 등에게 이메일 발송. 아울러 14일에는 폭파 시간을 8월15일 오후 3시34분에 맞춘 고성능 폭탄을 서울시청 내 여러 곳에 설치했다는 내용으로도 서울시에 이메일 발송.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형법 제119조는 폭발물 사용에 관한 죄를 다루는데 이에 따르면 폭발물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공공안전을 어지럽힌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또 전쟁, 천재 기타 사변 중 같은 죄를 저지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폭발물 사용과 관련한 예비, 음모, 선동을 다룬 제120조를 보면 119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사건을 계획했을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며 실행에 이르기 전 자수한 이에게는 형 감경 또는 면제. 폭발물 범죄를 선동한 자도 마찬가지. 이와 함께 형법 121조에는 전쟁 및 사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만들거나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이라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