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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깜지

[오늘의 깜지] 1월5일(음 11월24일)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윤석열 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특별검사법, 일명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이날 쌍특검 거부 규탄대회 전개. 이들은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지키고자 방탄 국무회의를 만들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중. 쌍특검법이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를 수사하는 것인 만큼 거부권 행사가 이해상충에 해당한다고 강조.

 

2.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

 

작년 오늘부터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X-선 검사 중 해당 병원 진료 항목의 진료비 게시와 함께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 구두 고지 의무화. 어길 경우 시정명령에 이어 1차 30만, 2차 60만, 3차 90만 원 과태료 부과. 진료비는 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부착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지. 

 

3. 야간 통금 해제

 

치안 유지와 화재 예방을 위해 일정 시간에 통행을 금지하는 통행금지령을 1945년 9월7일부터 1982년 1월5일까지 실시.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로 사회불안요인이 있을 경우 금지 시간 연장. 이 시간에 통행하다 적발되면 경찰서에서 오전 4시까지 대기 후 귀가. 국민들의 불만에도 시행되던 통행금지는 국민 기본권 침해 논란이 불거져 1964년 제주도와 울릉도, 1965년 충청북도, 1966년 경주시 등 주요 수출지역 및 관광지에 이어 1988 서울올림픽을 위한 선전을 위해 국회에서 만장일치 폐지 결정.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